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발령 2012. 9.17.] [보건복지부고시 , 2012. 9.17., 일부개정]

2012.8.26~30.기간 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7호제238호제239호)된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한다.

부칙<제2012-120호,2012.9.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2년 8월~10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2년 8월~2013년 1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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